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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2. 7. 10. 선고 62다27 민사상고부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상고민,27]
판시사항

사용목적변경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된 경우 동 농지의 분배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귀속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동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있으면 당해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되고 동 인허가 취소되면 실제 분배를 받을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2.4.4. 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요 농지개혁법 제6조(31) 1648면 카 6987집 10②민52)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1민공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중모, 동 하종홍의 각 상고이유와 원고등 소송대리인 오완수의 답변은 별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기재와 같다.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 김중모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을 살피건대,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 1950년도에 분배절차를 완료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는 것 같은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치 않았던 새 사실이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 및 소론의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계쟁토지는 본시 귀속농지로서 1958.2.20.에 피고가 이를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농지가 1952년경부터 대지화 하였음은 피고가 자진하였음(답변서 기재)이 명백한 바 귀속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동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있으면 당해 농지는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인허가 취소된 후에 있어서는 실제 분배를 받을 당시와 토지현상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 대법원 1964.4.4.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이므로 상고이유서에서 지적한바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52.11.28.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었고 1956.3.25.동 인허의 취소가 있은 바에 의하여는 계쟁토지는 도리어 농지로서 분배할 토지가 아닌 것으로 됨을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귀속재산처리법 오해가 없게 되고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1점의 (2)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피고가 농지로서 분배받은 1958.2.20.에는 농경지가 아닌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에 의하여 이미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 또한 위의 뜻으로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할 토지로 판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실제 분배를 받을 당시 농경지가 아닌 이상 피고에 대한 분배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무효의 분배처분에 대한 이의의 결과 있게 된 소론의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을 두고는 그 이의자의 적격 결정의 효력범위등에 관한 원심과 같은 판단은 이를 가할 필요가 없었던 바로서 동 판단에 있어서 설령 농지개혁법 오해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이 뚜렷함을 알 수 있으니 논지 채용할 가치없다.

동 제2점을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와 원심 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건 토지가 1952년경부터 대지화 한 사실을 자진하였음이 요연하고 원심 또한 이의 분배 당시엔 농경지가 아닌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에서와 같은 주장치 않은 사실의 인정심리미진 등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 채용할 가치없다.

동 제3점 및 피고대리인 하종홍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여 보면, 이건 소송의 심판의 대상된 권리관계 곧 소송물은 이건 토지에 대한 원고등 각기의 소유권의 소재범위 그 자체가 아니고 동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임을 알수 있는바 원심은 그 판결에 있어 말소한 등기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는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요연하게 판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물을 특정치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다만 판문의 표현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원고등의 불하매수 지적이 각 따므로하여 보다 적당 적확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경우라 한다면 이는 판결의 경정으로써 족한 것이오, 상소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또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 198평 2합중에서 원고 1이 80평, 원고 2가 40평, 원고 3이 9평 9합을 불하매수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이건 소송관계에 있어서 위 원고등의 불하매수부위의 특정을 지우지 않았다고 하여 동 불하가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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