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5쪽 제17, 18행의 “행위의 태양이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여 매월 수령한 금액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발생할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이중청구는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확인절차에 의하여 쉽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원고가 고의로 이와 같은 이중청구를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1, 2 처분사유에서 문제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행위의 태양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를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위 규정이 정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16쪽 제6행의 “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여기에 원고도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세무처리 과정에서 심사평가원 청구액보다 공단 지급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D 관리직원에게 요청하여 2차례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는 등 나름대로 이중청구를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중청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