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2712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1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먼저, 하나은행의 담당자가 연체이자를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2014. 7. 16.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연체이자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7. 및 2015. 2. 25.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약 5개월 가량을 지연시키고, 경매를 통하여 696,280,000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연 12.58% 내지 16.95%에 달하는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만 117,196,324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매기일 변경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지연이율을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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