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그 아들인 R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한 자연석축돌 중 일부를 공터에 되돌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위탁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으로 자연석축돌을 피해자를 위하여 매수한 것을 기화로 이를 팔거나 사용하여 절취한 점, 수사단계 초기에는 위 자연석축돌을 자신의 자금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한 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크게 해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었음에도 면회온 공범들과 범행을 모의하여 재차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