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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57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 E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Y, 재기 후 Z, 이하 ‘고소사건’ 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사사법포탈을 통하여 2012. 11. 9.자 진정서, 2013. 1. 17.자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진정서에 대하여 최근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여 그 진정서 사본을 받아보았는데 위 각 일시에 제출접수한 진정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수사검사인 피고 B은 위 각 진정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기록목록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각 진정서가 폐기된 것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위 각 진정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11, 12, 제43호증, 제4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만으로는 고소사건의 수사검사인 피고 B이 위 각 진정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거나 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불법 편철하거나 이를 폐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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