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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단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4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위탁2작업장에서 동료 수용자인 B과 언성을 높이며 싸움을 하려고 하였고, 이때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원 피해자 교사 C(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규율 위반을 이유로 조사수용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교도소 의료과 출입문 앞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나가서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며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수용자 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범 형법 제40조 전단,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형 중이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갑이 채워진 채로 분을 이기지 못해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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