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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880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2. 30.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5. 이 법원 B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6. 3.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20,000,000원, 원고에게는 3순위(신청채권자)로 92,150,1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2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을 1, 3 내지 5, 7, 9, 11,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4. 28.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7.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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