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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21:35 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효령 복지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토끼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증거 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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