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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3:00 경 광주 남구 효우로 60번 길 37 휴먼 시아 2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단지 205 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매우 높은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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