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로 140번 길 장산 가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5%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9년 이상 음주 운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