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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1.부터 2017. 2. 22.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책 D, F, G, AB 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현대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F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G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총책인 D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H은 편취 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6년 10 월경부터 2017년 1 월경 까지는 1차 상담원을, 그 후부터 2017년 2 월경 까지는 성불상 H과 함께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Z은 2016. 11. 4. 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 AQ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 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2016. 10. 11.부터 2017. 2.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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