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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7 2017고단12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간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 C은 각 부산지역 D 차장으로 피고인은 B, C을 통해 E에 간판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 받고 위 B, C에게 소개비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B, C은 2015. 11. 12. 00:00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와 시비하다 번갈아가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F의 옆구리 및 목 부위를 때려 공동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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