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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9:54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여)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착오로 추가 결제한 맥주 대금 4,000원을 취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면서 “ 왜 이중 결제를 했느냐.

너 지랄하지 마라. 너 경찰에 업무 방해로 신고 해라.

나 벌금 낼란다.

니가 왜 지랄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자 가게 포스 처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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