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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18가단222645 (1)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596,4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1. 4. 29.까지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원고의 아들 망 C( 남, D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 보험료 128,500원으로 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의 사망 시 5,000만 원 및 가산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 하는 내용의 ‘E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주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주계약 당시에 별도로 ‘ 가입금액 5,000만 원, 월 납입 보험료 9,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위 피보험자의 재해로 인한 사망 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내용의 ‘ 무배당 재해보장 특약’ 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 17조 제 1호에 의하면, ‘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약관 제 19조 제 1 항 제 1호는 ‘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하 ‘ 이 사건 면책규정’ 이라 한다), ‘ 피보험 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 이하 ‘ 이 사건 면책 제한 규정’ 이라 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 9조 제 2호에는 ‘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분류표(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의 별표 7과 같다.

아래 그림 참조, 이하 ’ 이 사건 재해 분류표 ‘라고 한다 )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약 약관에는 이 사건 주계약 상의 위 면책규정 및 면책 제한 규정과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제 15조 제 1 항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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