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1. 10: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약 9.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등 첨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와 동종 범행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