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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1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4. 29.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대웅전 법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철재 불전함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 위 불전함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3:52경 위 대웅전 법당에서 현금을 절취하는데 실패하자 밖으로 나와 대웅전 법당 옆 마당에 놓여 있던 석재 불전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 석재 불전함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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