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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단8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1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9. 12. 2. 확정된 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18』 피고인들은 이성동복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주지로 봉직하는 F 법당에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초순 새벽 무렵 위 F 법당에 들어가, 법당에 있던 불전함을 같이 들고 나오다 수도 중인 승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위 불전함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2. 14: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주지로 봉직하는 I 내 대웅전 법당으로 몰래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대웅전 법당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6. 21:00경 밀양시 J에 있는 K어린이집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옆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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