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6. 9. 7. 피고로부터 받은 300만 원의 대출은 피고 직원인 B 팀장 등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로 인한 것이고, 원고는 B 팀장이 시키는 대로 원고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300만 원의 대출금을 즉시 B에게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상환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7.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원고가 같은 날 B에게 300만 원을 입금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① 나아가 B가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원고가 B에게 3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이 피고에 대한 상환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또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 본인이 2016. 9. 7.경 피고에게 대출 신청을 하여 정상적인 대출거래계약에 따라 3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원고의 신용불량상태가 일시 해소되어 있었다고 변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출 당시 전화금융사기 행위에 기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