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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가합134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2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의 자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의 법인등기부(폐쇄등기부 포함)의 임원에 관한 등기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J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직책 취임 또는 중임 퇴임 또는 사임 K 이사 1999-12-21 2005-12-21 대표이사 L 이사 2001-3-16 2010-03-3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M 이사 1999-12-21 2008-12-21 대표이사 2005-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1-05-17 대표이사 2010-12-31 J 이사 2005-12-21 2008-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대표이사 2011-04-07 사내이사 2014-03-28 대표이사 B 사내이사 2011-05-17 2014-05-17 E 감사 2011-05-17 2014-03-31 N 사내이사 2015-01-29 O 사내이사 2015-01-29 3)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따라서 피고 자본의 총액은 6억 원이다

),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4) 원고 A, B, C, D, F, G를 포함한 직원 18명은 1998. 6. 30.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165,533,979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주식 합계 16,544주를 제공받았는데, 피고는 위 직원들이 퇴직할 때 위 주식을 환매(還買)하고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주식 제10조(주금납입의 지체) ②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 회사의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 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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