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