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42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