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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181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707,4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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