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23480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