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23480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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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