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3]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7. 13:20 ~13 :55 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 이르러, 5 학년 3 반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가 있어 교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갤 럭 시 J5 휴대 폰 1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티 머니 버스카드 1 장, 피해자 G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학교에서 같은 방식으로 5 학년 5 반 교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 내 가져가고,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J 휴대폰 1대와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 피해자 J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와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4. 18.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18. 10:00 ~14 :00 경 사이에 의정부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스타 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N 기 프트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21.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0:21 경 의정부시 O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및 그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 1-1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컨트롤 박스 안에 있던 예비용 보조 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