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50세)과 2000년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며 D의 딸인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과도 함께 살게 되었고,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 7. 29.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초저녁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D과 E는 외출하고 피해자가 혼자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한번 빨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밀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 초순 11: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E는 외출하고 피해자(당시 19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실로 들어가 “한번만 빨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혔다.
피고인은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다가, “여기까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행위를 멈추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