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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0324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및 유치권신고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26. 창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⑵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I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2. 23. 위 경매절차에서, I은 32억 원, 원고는 28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원고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낙찰 피고는 2012. 11. 2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와 주식회사 하운산업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2903호로 유치권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하운산업(이하 ‘하운산업’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03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다른 유치권자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후 매수인이 처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31. 하운산업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운산업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일에 1차 계약금 3억 원, 2013. 2. 25. 2차 계약금 7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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