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26635 건물명도(인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김양희
별지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제1호증(임대현황 및 상환금현황)과 같이 피고 A과 2017.01.20.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임대목적물 인도 의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1)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갑제1호증(임대현황 및 상환금현황)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 A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합계금 906,720원을 미납함으로써 3개월 이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각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는 바입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주석
1) 임대차계약서 5.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항의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