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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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