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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3가합562810
용역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6.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 (대가의 지급) 각 단계별 지급은 각호에 따른다.

1) 계약금: 265,000,000원, 계약시 2) 1차 중도금: 214,000,000원, 도시계획 군 입안제안시 3) 2차 중도금: 98,000,000원, 도시계획 도 입안시 4) 3차 중도금: 333,000,000원, 도시계획 완료시 5) 4차 중도금: 170,000,000원, 영향평가 완료시 6) 준공금: 120,000,000원, 실시계획 인가시 상기금액은 부가세 별도임. 제11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2)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을 중단한 경우 (3) 용역수행 기간 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된 경우 (4) 피고가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원고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원고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항 (1)호, (2)호, (3)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항 (4)호 및 (5)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그때까지의 공정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12조 (계약의무) 1) 피고는 본 용역 중 특수한 분야의 경우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피고의 의무와 책임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2 제1항 하도급업체는 본건 용역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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