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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62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소70454 사건의 2018. 8. 8.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 있는 채권이 원고의 2019. 2. 19. 변제공탁으로 소멸함에 따라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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