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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슈퍼” 옆 곱창집에서 피해자 D(58세)을 만나게 되었는데, D은 피고인(52세)이 약 2년 전에 피고인을 몽둥이로 폭행하고 도망간 것에 앙심을 품고 있어 피고인에게 “니가 전에 나를 폭행하고 도망 간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그곳 바닥 모서리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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