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0:00 경 구미시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 자의 등이 그곳에 있던 들마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려 다가 그 곳 계단 밑 마당으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사진 첨부, E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통화 내역 사본 및 계단 사진 첨부)
1.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거나 가슴, 옆구리를 발로 밟거나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