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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3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31. 00:45경 구리시 B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거침입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너희들은 뭐냐, 야 씨팔 짭새들이 왔네. 너희는 무슨 일로 여기 왔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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