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3. 10.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5. 08:40경 성남시 중원구 C, 301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는 사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내부에 인기척이 없자 밖으로 나오던 중 옥상에서 내려오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누구냐,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계단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