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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노5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매출자료에 기초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총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은 피해 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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