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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21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수엑스포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편취액 2,600만 원)를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해 준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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