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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월 10% 의 고수익을 미끼로 허무 인을 내세우며 오랜 기간 동안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 다른 사람들 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점,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5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일부는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의 비현실적인 제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서 피고인에게 많은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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