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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5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공사시작일 2014. 5. 9., 완공일 2014. 6. 30., 총 공사대금 4,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인 대구 서구 E의 주택을 철거하고 제조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계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4. 4.말경 자금부족으로 포항에서 진행 중이던 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사채 2,000만 원, 체불 인건비 1,600만 원, 은행대출 4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철거하여 나오는 콘크리트 잔해 등을 처리해주는 폐기물 처리업자 H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니라 포항 공사현장에서 미장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을 다른 공사 현장의 체불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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