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8. 25.경 화성시 B 임야 7,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 지상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위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이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이급수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간이급수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에게는 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에 터잡아 그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구조물의 소유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위 간이급수시설의 소유권 내지 관리처분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간이급수시설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