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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19:45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경북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월 당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8 세) 가 운전하는 D K7 개인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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