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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2:20경 대구 남구 C 빌라 앞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정차된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위 소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인 H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술냄새가 나고 있었으며,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수사보고(A 교통사고 관련), 내사보고(사고 목격자 전화 진술청취에 대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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