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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단7042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0,035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2.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1.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D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3.자 수용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8. 1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997,560,000원, 이 사건 건물 51,039,320원 - 지연가산금 : 85,324,380원 (2016. 8. 9.부터 2017. 2. 22.까지 지연일수 198일) - 감정평가법인 : 동인감정평가법인(주), (주)삼창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서울 노원구 F 대 152㎡를 선정 {이용상황 : 상업용,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도로교통 : 중로각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보상금 증액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도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증액된 보상금에 따라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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