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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번지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C(22세, 남)의 출입자 통제에 응하지 않고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방문목적을 물어보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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