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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죄의 내용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4.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대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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