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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1고단20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20. 1. 31.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여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10:00 경부터 같은 날 14:39 경까지 강릉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죄 일시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등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경부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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