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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16:1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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