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불상의 강매고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