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1. 18:50경 파주시 금촌동 유성관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평화로 44에 있는 대성에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2회 음주 처벌 전력 중 하나는 2006년의 것이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