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8:3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 차로를 일주 동로 쪽에서 대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오르막 도로 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나무를 적재함에 싣고 비상등을 켠 채 앞쪽 오른편 길가에 주차한 E 9.5 톤 카고 크레인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2017. 1. 6.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중한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 외에 어두웠던 사고 당시 상황과 카고 크레인 화물차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멈춰 있었고 위 화물차에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