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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76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 각 트럭의 소유자로서, ① F이 1994. 9. 11. 22:29 경 안산 고속도로 상행선 15.3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수원 지부 부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G 15 톤 카고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 톤, 제 4 축 중 12.2 톤의 펄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② H이 1994. 9. 11. 22:30 경 같은 장소에서 I 15 톤 카고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5 톤, 제 4 축 중 11.8 톤의 펄프를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①, ②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각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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